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7나156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행증서로서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 및 수량 등이 증서상 일정하여야 한다.
즉, 증서상 금액 또는 수량이 명기되어 있든가 증서 자체로부터 이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현 민사소송법 ‘제356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본문 제3조에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연 10%로 특정하여 기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도 이자가 10%로 특정되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