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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7나156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행증서로서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 및 수량 등이 증서상 일정하여야 한다.

즉, 증서상 금액 또는 수량이 명기되어 있든가 증서 자체로부터 이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민사소송법 ‘제356조’를 말한다.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본문 제3조에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연 10%로 특정하여 기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도 이자가 10%로 특정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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