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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7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37]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 2, 3, 5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판시 3기재 토지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동부고속화도로건설사업을 위하여 1991.6.24. 수용시기를 같은 해 7.31. 보상금을 93,840,000원으로 한 수용재결처분이 있었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금액을 1991.7.27. 공탁하였는데, 위 토지는 월계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도 속하여,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위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동부고속도로 부지로의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사실을 모른채,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취득키로 하고,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1991.7.26.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보상금 505,425,000원으로 한 협의가 성립되었고, 위 날짜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1991.7.31.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협의에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 참조),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토지수용법 제6조 제2항),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을 리 없고, 이 점은 그 수용협의의 기업자가 선행처분인 수용재결처분의 기업자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을 무효화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협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수용재결처분의 기업자(대행청)가 선행처분의 존재를 간과하고 동일 토지에 대하여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의수용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 무효가 된다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점은, 그 수용협의에 의한 이전등기가 선행 수용재결처분에서 정한 수용시기 전에 경료된 것이든, 후에 경료된 것이든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수용협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나 이를 유지한 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처분이 신의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 모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판시 1,2 기재의 토지는 원래 평지로서 시멘트벽돌 및 블럭공장부지 등으로 이용되어 온 공장부지이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개발사업인 동부고속화도로공사를 수용재결이 있기 전 사전 착공하여 공사를 한 관계로 현황이 도로 또는 도로경사면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현황을 하천 내지 제방법면으로 보아 감정한 가액을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현황을 공장부지 상태로 보아 정당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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