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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6681 판결
[추심금][공1994.7.15.(972),1949]
판시사항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 4, 6, 7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우산공영이 1989.12.18.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중 금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갑제4호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양도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결국 원심은 갑 제4호증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어느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7. 선고 93다41914 판결;1993.5.11. 선고 92다50973 판결;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고가 위 갑 제4호증을 피고 회사에 가지고 와서 보여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갑 제4호증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갑 제4호증을 증거로 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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