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6나2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1. 26.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26. 제1심법원의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2016. 6. 23. 09:50'로 판결선고기일을 고지 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17. 6. 23. 제1심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판결정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6. 7. 4. 및 2016. 7. 19.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7. 28. 공시송달을 명하여 이를 실시한 결과 2016. 8. 12.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도달된 사실, 피고가 2016. 11. 14. 제1심법원에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소장부본과 제2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종국에 가서 제1심판결의 정본을 공시 송달한 경우,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