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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나568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 등본 및 그에 별지로 첨부된 원고 제출의 소장 부본을 동두천시 C에서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고, 이후 2008. 4. 22.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까지 제출한바 있으므로, 비록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소장 부본 및 그 밖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종국에 가서 제1심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된 경우,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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