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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36080 판결
[조명료반환][공1994.7.1.(971),1817]
판시사항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구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해석

판결요지

공항시설의 특수한 사정과 항공등화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항공시설관리규칙이 개정되어 나간 사정을 감안하면 구 항공시설관리규칙(1992.1.17. 교통부령 제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의‘···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의 의미를···’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등화(진입각지시등을 제외한다)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공항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명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한국공항공단법 제18조, 구 항공시설관리규칙(1992.1.17. 교통부령 제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시설관리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2조의 규정상으로는 조명료징수의 대상이 되는 등화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구 항공법(1991.12.14. 법률 제4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항공법시행규칙(1993.2.13. 교통부령 제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20조, 제132조 제7호의 규정은 항공기의 안전항행을 위하여 항공등화의 점등시기와 항공등화의 종류, 방법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의 각 규정을 근거로 위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소정의 조명료를 야간 또는 주간계기비행상태에서 활주로중심선등을 점등한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공항의 활주로에는 활주로중심선등을 비롯하여 13개 종류의 등화 528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항공기 이, 착륙시 야간이나 시정거리가 5000m 이하인 주간계기비행상태에서는 위 활주로 중심선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등화가 점등되고, 주간시계비행상태에서는 항공기조종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등화만이 점등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경우 진입각지시등(PAPI등) 32개만이 점등되고, 이 진입각지시등은 조종사의 요청이 없어도 항상 점등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와 공항시설사용료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여년간에 걸쳐 항공기가 주간시계비행상태에서 이, 착륙할 때에는 비록 일부등화가 점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예 조명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1991.12.경 감사원의 지적을 받게 되자 1992.5.12. 원고에 대하여 1990.11.1.부터 1991.11.30.까지의 주간시계비행상태에서 조명등이 사용된 조명료 금 427,015,695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이를 징수한 사실, 한편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구 항공시설관리규칙(현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이 1992.1.17.개정 교통부령 97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납부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1992.1.17.개정 교통부령 970호로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항공등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납부한다'로, 1992.7.30.개정 교통부령 983호(제목 '항공시설관리규칙''공항시설관리규칙'으로 변경)에서는 '…조명료는 야간비행시 또는 주간의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착륙지대에 있는 항공등화의 점등시,…납부한다'로, 1993.3.4.개정 교통부령 1001호에서는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등화(진입각지시등을 제외한다.)가 점등된 상태에서…납부한다'로 각 개정되어 온 사실을 엿볼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항시설의 특수한 사정과 항공등화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항공시설관리규칙이 개정되어 나간 사정을 감안하면 구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납부한다'의 의미를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등화(진입각지시등을 제외한다.)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납부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 소정의 조명료를 야간 또는 주간계기비행상태에서 활주로중심선등을 점등한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진입각지시등만이 점등된 경우와 그 밖의 항공등화가 점등된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명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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