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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12369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건)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서형석)

변론종결

2007. 10. 12.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이 되면 727,116,745원을, 2012. 12. 31.이 되면 697,430,233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7. 2. 10. 서울지방법원 97파988호 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7. 10. 3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는 1997. 2. 10. 서울지방법원 97파984호 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7. 10. 3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적이 있었는바, 소외 1 주식회사는 1997. 11. 26.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 8,571,207,695원, 경과이자 2,883,351,113원 합계 11,454,558,808원의 채권을 신고하는 한편, 1997. 12. 17.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정리담보권 10,000,000,000원, 정리채권 2,076,977,314원 합계 12,076, 977,314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다.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2 유한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1998. 8. 20. 이루어진 정리계획인가를 통하여 변경되어 확정된 소외 2 유한회사의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위 정리계획에 따르면 정리담보권 6,252,176,000원에 대하여는 면제나 출자전환 없이 원금 및 경과이자를 2003년(제5차년도)부터 2012년(제14차년도)까지 매년 균등분할변제하고(단 발생이자는 제1차년도부터 차등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정리채권 2,319,944, 695원에 대하여도 면제나 출자전환 없이 전액 현금변제를 하되, 원금은 2003년(제5차년도)부터 2010년(제12차년도)까지 매년 분할변제하고, 발생이자는 2010년(제12차년도)부터 2012년(제14차년도)까지 매년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경과이자는 전액면제되었다. 단 아래 표의 경과이자 132,967,287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피고에 대하여 1985. 1. 개시되었다가 1993. 10. 28. 종결된 회사정리절차에서 확정된 구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경과이자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분할변제한 경과이자 역시 모두 구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것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변경내용 경과이자 발생이자 총액
정리담보권 6,252,176,000원 7,704,988,998원 14,117,164,998원
정리채권 2,319,944,695원 132,967,287원 1,163,036,275원 3,615,948,257원
8,572,120,695원 132,967,287원 8,868,025,273원 17,733,113,255원

라. 위와 같은 변제계획에 따라 피고는 소외 2 유한회사측에 ① 1999. 12. 31. 원금 28,000, 000원, 경과이자 24,967,287원 및 발생이자 115,314,105원 합계 168,281,392원, ② 2000. 12. 31. 원금 22,000,000원, 경과이자 18,000,000원 및 발생이자 61,125,725원 합계 101,125,725원, ③ 2001. 12. 31. 원금 22,000,000원, 경과이자 18,000,000원 및 발생이자 60,958,715원 합계 100,958,715원을 각 변제한 데 이어, 소외 2 유한회사의 자산관리자인 한국자산공사와 사이에 2002. 12. 30. 정리채권 중 잔존액(원금 및 발생이자)을 현가할인방식(현가할인율 연 9.5%)으로 일시변제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 95억 원을 소외 2 유한회사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입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2002. 7. 9. 소외 2 유한회사의 정리채권의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① 14% 상당인 1,199,969,077원은 현금변제를 하고, ② 6% 상당인 514, 272,462원은 출자전환하며(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50,000원당 1주 발행하기로 하였다), ③ 80% 상당인 6,856,966,156원은 면제받기로 하는(이자는 전액 면제되었다) 내용의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원고는 소외 2 유한회사에게 2002. 8. 14. 1,199,969,077원을 대위변제하고, 2002. 8. 29. 주당평가액을 1,200원으로 정하여 액면금액 500원의 신주 10,286주를 발행·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전부소멸 여부와 상관 없이 출재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소외 2 유한회사에 대하여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을 통하여 1,212,312,277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1998. 8. 20.자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1. 12. 31.이 되면 727,116,745원(2011년 정리담보권 원금 587,094,677원 + 발생이자 140,022,068원)을, ② 2012. 12. 31.이 되면 697,430, 233원(2012년 정리담보권 원금 625,217,600원 + 발생이자 72,212,63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변제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정리절차 개시 후 보증인이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보증인은 그 장래의 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본문, 제3항 , 제123조 제1항 }, 채권자와 구상권자의 권리행사를 모두 인정하게 될 경우 이중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단서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따라서 장래의 구상권자는 채권자가 권리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취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신고를 하여 둘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정리절차 개시 당시 장래의 구상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구상권을 신고하여 피고의 정리절차에 참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채권자인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채권전액인 12,076,977,314원을 신고하여 피고의 정리절차에 참가한 이상, 원고는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보증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상실된 원고의 구상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서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원고는, 정리계획은 구 회사정리법의 제규정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권리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일부 대위변제를 한 자가 어떠한 조건 하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당해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피고의 1998. 8. 20.자 회사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보증인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가 채권자의 채권전액의 대위변제인지, 일부 대위변제인지를 불문하고 구상권 취득을 인정하면서, 다만 변제충당순서에 의한 채권자 우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1998. 8. 20.자 회사정리계획안이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본정리계획안 작성기준일 이후 정리담보권자 또는 정리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거나 물상보증인, 보증인 기타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받아 정리담보권 또는 정리채권 중 권리변경 후 정리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부분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 순으로 본 정리계획의 최종년도 변제예정분부터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충당하되, 본 정리계획안 인가일 이후 물상보증인 등이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리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되어 소멸한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본 계획안상의 변제기일에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증인을 비롯한 제3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정리회사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구 회사정리법의 제규정 및 확립된 법리와 별개로 보증인 등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창설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은 정리채권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구상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정리채권이 구상채권에 의하여 중복청구되는 결과를 방지하여 채무자인 회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구상권의 근거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은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채권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신고명의 변경을 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채권자인 소외 2 유한회사의 채권이 8,572,120,695원으로 확정되었는데, 보증인인 원고가 소외 2 유한회사에게 그 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리계획에 따라 소외 2 유한회사에게 1,199,969,077원을 변제한 2002. 8. 14.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교부한 2002. 8. 29. 당시는 피고가 소외 2 유한회사에게 정리채권 잔존액을 현가할인방식으로 일시변제하기 이전으로서, 소외 2 유한회사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였던 이상 소외 2 유한회사만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소외 2 유한회사가 가진 정리채권을 취득한다거나 그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후 피고가 정리채권 잔존액을 일시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소외 2 유한회사의 정리채권이 모두 소멸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2 유한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할 어떠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태(재판장) 진현지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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