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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
[거절사정][공1996.5.15.(10),1403]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한국전기통신공사의 표장과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인의 "한국통신"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한국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위에서 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본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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