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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26854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7.1.(971),1789]
판시사항

근로자의 직무상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동종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의 직무상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동종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남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피고 회사는 고가의 외국 브랜드(Brand) 상품을 주로 외국인 관광객 또는 국내 상류층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회사로서 그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외국인, 내국인 중 단골고객 및 브이.아이.피(V.I.P) 카드소지자 등에 대하여는 10%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해운대지점에서는 상품의 운반, 판매, 보관 과정에서 상품이 도난, 분실되거나 상품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지점장 이하 전직원들은 함께 공모하여 위의 할인판매를 이용하여 정가로 판매된 상품을 할인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차액상당을 비축해 두었다가 이를 회수불가능한 외상매출대금 및 도난, 분실된 상품대금 그리고 직원들의 경조비 기타 행사비용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1991.5.5. 티-셔츠 3장을 정가에 판매하였음에도 10% 할인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차액 금 19,000원을 남긴 다음 이를 지점장 등에게 보고한 뒤 공동경비에 보탠 사실, 그리고 그후 원고가 레오나르드 타이(LEONARD TIE) 재고품을 반품하기 위하여 수량을 확인해 보다가 1개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정가가 금 88,000원에 불과하므로 구태여 이를 지점장등에게 보고하여 위 공동경비로 변상하기 보다는 자신이 경리직원 등과 의논하여 위와 같은 할인판매를 이용하여 변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5.16. 제나의류 1매가 정가인 금 282,000원에, 지방시 점퍼 1매가 정가인 금 436,000원에 각 판매되었음에도 10% 할인판매된 것처럼 금 71,800원의 차액을 남기고, 이어 레오나르드 타이 1개를 10% 할인한 금 79,200원에 판매한 양 하고 여기에 자신의 돈 금 7,400원을 보태어 위 레오나르드 타이의 할인판매가에 충당함으로써 이를 해결한 사실, 위와 같은 해운대지점에서의 할인판매를 이용한 공동경비 조성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 회사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점장, 판매사원들 그리고 경리직원이 짜고 공동경비 마련을 위하여 횡령한 액수가 상당액에 이르고 원고가 차액을 남긴 위 금 71,800원은 원고 혼자 몰래 사용한 것으로 나름대로 확인하고 이들 직원들을 모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를 밟게 하였던바, 그 조사과정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위 횡령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원고는 분실상품의 변상에 사용하였지 개인적으로 착복한 일이 없을 뿐더러 위 해운대지점에서의 횡령자체도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판매사원에 불과한 원고 자신으로서는 막을 수 없었다고 변소함과 아울러 지점장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가 한 횡령에 대해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지점장외 1명은 의원면직케 하고 원고 외의 판매사원들에 대해서는 각 무기정직처분을 그리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횡령이 있고, 또 이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지점장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장(상벌)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강호, 정직, 파면(해고) 5가지를 두고 있고, 그중 파면(해고)사유로 종업원의 개인목적을 위하여 회사자금 또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하였을 때, 종업원이 회사의 질서기율을 문란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종업원이 그의 직위 또는 회사 명의를 남용하는 행위 또는 향연을 수수하거나 기타 사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비롯하여 11가지를 두고 있으며, 피고 회사 상벌규정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기준으로 (1)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2) 징계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여부, (3) 사고금액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는 외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증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 피고 회사의 판매사원들의 10% 할인판매는 요건에 맞추어 진정으로 할인판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공동경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가판매를 한 것을 10% 할인판매를 한 것처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개인적으로 영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는 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 나아가 원고가 다른 징계대상자에 비하여 중한 해고처분을 받게 된 사유들 중, 1991 5.16.자 횡령건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분실된 상품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 가사 이 사실을 지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징계를 가중시켜야 할 사유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조사과정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것은 할인판매를 이용하여 공동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조직사회에서 상급자의 지시와 다른 동료직원등의 적극 가담하에 이루어지는 비리를 혼자 모른체 하고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변소하는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인정되고, 징계대상자가 조사과정이나 징계절차에서 자신을 위하여 변소, 변명을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나 징계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적정한 징계권의 행사를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변소, 변명을 하거나 또는 지점장에게 전화를 하여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위와 같은 자기방어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점 역시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징계를 가증시켜야 할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라.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동일한 입장의 다른 징계대상자들 즉 다른 판매사원들이 받은 무기정직 처분보다 훨씬 중할 뿐더러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케하는 해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가 1991.5.16. 제나의류 1매와 지방시 점퍼 1매를 각 정가대로 판매하였음에도 10% 할인판매한 것처럼 하여 그 차액 금 71,800원을 남기고 이어 레오나르드 타이 1개를 10% 할인판매한 것처럼 하여 위 레오나르드 타이의 할인판매가에 충당한 행위가 원심판시와 같이 분실된 상품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상급자인 지점장 등에게 아무런 보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상급자의 감독업무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처리는 피고 회사 판매사원의 업무처리형태로 보아 판매사원 개인의 부정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큰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정행위에의 다른 가담자보다 징계를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할인판매를 이용하여 공동경비를 마련키 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조직사회에서 상급자의 지시와 다른 동료직원 등의 적극 가담하에 이루어지는 비리를 혼자 모른체 하고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변소한 것이 부당한 징계나 징계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방어권의 행사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방어권의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변명하는데 급급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징계대상자의 태도는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성을 하는 다른 징계대상자보다 징계양정을 달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점장에게 전화를 하여 1991.5.16.에 이루어진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지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허위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정당한 자기방어권의 행사의 범위를 넘는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정행위에 가담한 직원 가운데 의원면직된 지점장 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모두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을 하였음에 반하여 비록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판매대금을 영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파면(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 위와 같이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결과는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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