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인정된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된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 민법 제107조
원고, 상고인
대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직서가 소론과 같이 조리과 직원 30여 명의 집단소요사태후 원고 회사의 100% 출자주주인 소외 대한교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의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원고 회사의 간부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 및 대책을 논의하여 감사결과 소관사항에 대한 책임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어도 감수하기로 합의되어 그 결의에 따라 참가인이 그 의사에 기하여 자진하여 작성·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1991.5.20. 직원들에게 5월분 급료를 지급하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던 시간외근로수당을 실근로시간으로 그 집행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하자 지난 달보다 시간외근로수당이 줄어든데 불만을 품은 영업부 조리과 직원 30여 명이 이에 반발하여 집단항의를 하고 일반식당, 부페식당, 커피숍의 영업을 다음날인 같은 해 5.21.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공제회가 그 진상파악 및 전반적인 업무감독을 위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감사가 끝난 같은 해 6.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참가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7명의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간부들은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모두 사직할 의사는 없었다 는 사실, 한편 공제회에서 같은 해 6.19. 원고에게 호봉사정 불합리, 자금운용 부적정, 예산집행 불철저 등 10건의 징계요구사항과 위 10건의 징계요구사항을 포함한 33건의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위 징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0.까지 관련 직원들을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원고는 징계요구사항 중 9건의 징계요구사항과 감사지적사항 중 29건이 참가인의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이었고, 위 직원들의 집단항의사태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참가인을 징계면직하기로 하여 같은 해 6.28. 16:0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의 징계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위 직원들의 집단항의사태와 위 9건의 징계요구사항이 참가인의 직무상의 지도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막대한 손실과 위계질서문란 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을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 의하여 징계면직하여야 할 것이나 참가인의 창업초기의 공로와 사회적 명예를 위하여 징계면직하기 보다는 참가인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놓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의원면직처리하기로 결의하여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해 7.1.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원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그 아래 상무이사가 있고, 상무이사 아래 관리지배인, 영업지배인이 있으며, 관리지배인 아래에는 기획심사실, 총무부, 시설관리부 등 3개의 실, 부와 기획심사과, 전산과, 총무과, 경리과, 구매과, 시설과 등 6개의 과가 있고, 영업지배인 아래에는 객실부, 식음료부, 부대사업부, 판촉부 등 4개의 부와 객실과, 식음료과, 조리과, 운영과, 공연과, 판촉과, 판매기획과 등 7개의 과가 있고, 모든 업무의 기안책임자는 각 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위에서 본 직원들의 집단항의사태와 위 9건의 징계요구사항중 직원들의 집단항의사태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집행기준의 변경에 따른 그 수당의 감소에 불만을 품은 영업지배인 산하 조리과 직원 30여 명이 불법적으로 파업을 한 것인데 원고가 그 불법파업행위자나 그 감독자인 영업지배인에게는 책임을 전혀 묻지 아니하였고, 그 집행기준의 변경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사태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공제회에 근무하였던 직원 6명에 대한 호봉사정은 공제회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봉급체계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 것이고, 신규채용 직원 44명에 대한 호봉사정 또한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호텔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직장에서 받던 그들의 급료를 확인하여 쌍방 상호 조건이 맞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책정한 것이고 이것도 사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었으며 원고가 위 호봉산정원칙의 결정과정에 참여한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나 실무책임자인 총무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최고책임자의 방침에 따라 호봉사정을 하였던 중간관리책임자에 불과한 참가인에 대하여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 회사가 공제회에서 출자받은 자금 88억 원을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바람에 금리가 높은 타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보다 금리면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출자금을 국민은행 등에 예치시킨 것은 대표이사인 소외인이고 참가인에게 위 출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1990.7.12.에 사무실용 에어콘 5대와 같은 해 10.31. 사무실용 난방기 5대를 개업비 예산으로 구입할 당시에는 개업준비과정으로 사무실이 없고 수영장 탈의실에서 사무를 보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에어콘과 난방기가 필요하였고 당시 이들을 임차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부득이 사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이들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아울러 나머지 인정된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나 그외 참가인의 상급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사규정 소정의 다른 징계처분을 굳이 피하고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기하지 아니한 부당징계면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회사의 직제가 위와 같고, 관리지배인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도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전결권을 부여함이 없이 스스로 최종 결재자로서 업무수행을 하여 왔다면 소론과 같이 대표이사의 인사권이 공제회에 있고, 관리지배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갖는 최상급 직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경우 최고경영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대표이사를 최고책임자로, 관리지배인인 참가인을 중간관리책임자로 본 것은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면 소론이 내세우는 징계요구사항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참가인의 지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