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57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969),1464]
판시사항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명의로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3이 원고와 위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3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92.6.23. 선고 91다33070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당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그 판시의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있어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