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46]
판시사항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박쾌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영일화장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사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당초 운전면허소지자에 의한 대리운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으로부터 최초로 자동차의 열쇠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에게만 대리운전을 시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운전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서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 직원인 소외 김경배가 그 판시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 1에게 주점종업원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 1이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소외 1의 위 차량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위 김경배가 구정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나,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12.10.선고 93나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