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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4.6.1.(969),1551]
판시사항

가. 신문기자에게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소론은, 요컨대, 출판물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출판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판물에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출판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할 것이지 그 기사내용을 제공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같은 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60.6.8. 선고 4292형상715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또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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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2.선고 93노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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