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 확정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확정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판결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사단법인 전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사용중인 (가)호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가 다같이 도형만으로 된 상표로서 '금'자와 '특'자를 도형화한 것인지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인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특정지울 수 없고 양 표장의 구성이 모두 둥근 원속에 두개의 반원형이 서로 대치하도록 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윤곽이 극히 유사하고 양 표장의 실제 사용상태는 사람의 몸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소형장식물의 이면 등에 극히 작은 크기의 각인상태로 색채나 음영의 구분 없이 음각만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양 표장에 흰색과 검은색의 배열 및 선의 굵기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격적 관찰로는 이를 직감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양표장은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한 상표라 인정되며, 양 상표의 상품 또한 다같이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되는 장식용품으로서 그 품질 및 형상, 용도를 볼 때 금, 은 등을 장식용품으로 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가공하는 방법과 판매하는 방법이 동일, 유사하고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 또한 동일, 유사하며 상품류 구분표상의 상품세목 비고란에도 유사한 상품이라 명시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가)호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취소심판의 확정으로 등록이 취소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판결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니 원심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