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46조 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확정의 소급효
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상표등록후 소멸된 경우 위법성의 저각 여부(소극)
다. 말소등록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소송의 적부(적극)
라. 지정상품중 일부에 관하여 존재하는 선출원등록 상표와의 유사성과 당해 등록상표의 전부 무효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46조 제1호 ,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그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표등록의 무효원인 사실은 당해 상표등록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그 후에 소멸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하나가 소송계속중에 말소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 일부포기의 효력은 그 말소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그 소급효과가 부인되므로 상표등록말소된 상품도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그 지정상품의 개개에 관하여 출원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한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것이면 등록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일일이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일부에 관하여만 유사성을 판단하여 전부 무효를 심판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48조 나. 제46조 다. 제43조 라. 제9조 제1항 7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고려열기공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한다.)
제 1,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함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등록상표의 " 에어컨디셔너" 지정상품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음이 당연한 " 룸쿨러" 와는 다같이 실내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를 조정하고, 기류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품화한 냉 . 난방 기계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고 전기기계 생산업자에 의하여 생산됨이 동일하며, 그 수요자와 판매자도 동일하다하여 이들을 서로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인정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위 " 에어컨디셔너" 의 상품을 말소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의 효력은 향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무효심판은 그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법률적 이익은 상존한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제1심 심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심판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상표법 제46조 제1호 ,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소위 무효는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 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그 무효원인 사실은 당해 상표등록의 때에 존재하면 되고, 그 후에 소멸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저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원심계속 중인 1978.11.17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 " 에어컨디셔너" 를 말소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표권 일부포기의 효력은 그 말소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그 소급효과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 에어컨디셔너" 도 무효심판의 대상 즉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의 저촉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전부와의 유사여부를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각 지정상품 중 위 " 에어컨디셔너" 상품과 " 룸쿨러" 상품만을 대비하여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그 지정상품의 개개에 관하여 출원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한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부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것이 있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결이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일일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등록상표의 무효는 지정상품의 일부에 관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은 일부에 관한 무효심판 청구가 아니므로 그 전부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한 원심결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한 판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전기기계기구, 전기, 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전기재료로 하여,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의 상표구분의 별표에 사용한 상품명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9류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에 미치고 따라서 " 룸쿨러" 는 지정상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 룸쿨러'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