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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4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윤원)

피고

종로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서진권)

변론종결

2007. 10.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도 제1기분 2,594,733,600원, 2004년 제2기분 294,459,8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도 법인세 528,830,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5.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상세주소 생략)를 소재지로 하여 금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 2. 14.부터 11. 14.까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업체’들이라 하고, 개개의 회사를 지칭할 때는 상호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037,741,500원(총 1,620㎏)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6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 당일 홍콩에 소재한 수입상인 Precious Group Metals Ltd(이하 ‘PGML’이라 한다)와 Lee Po Gold Dealer(이하 ‘LPGD’라 한다)에 수출하면서 수출가액을 영세율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매출업체들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횟수 수량(kg) 공급가액(백만원) 횟수 수량(kg) 공급가액(백만원)
소외 1 16 630 9,198
소외 2 9 200 3,009
소외 3 14 290 4,318
소외 4 6 110 1,671
소외 5 1 20 308
소외 6 2 20 306
소외 7 2 70 1,058 14 280 4,167
47 1,300 19,256 17 320 4,781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면세금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당환급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도 제1기분 2,594,733,600원, 2004년 제2기분 294,459,81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04년도 법인세 528,83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2.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관련 증빙자료를 수수하는 절차도 생략하지 않았으며, 매입대금을 인터넷으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⑵ 피고가 원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별다른 증거 없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인 폭탄업체를 경유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폭탄업체 등과 사전공모하여 변칙거래를 하고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으며, 그 거래 형태는 아래와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전주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⑵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8은 2004. 2. 5.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된 소외 9 주식회사에서 부장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0은 변칙적인 금지금거래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소외 9 주식회사가 2003. 11.경 서울세관으로부터 변칙적인 금지금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의 수출처도 이 사건과 동일한 PGML이었고, 소외 8은 위 조사 당시 1개월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소외 8은 근로소득금액이 연 1,500만원 정도이고, 개인 명의의 재산은 부산에 4,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을 소유하고 있어 1년 매출이 240억을 초과하는 원고의 실제 운영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⑶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특징

㈎ 원고의 수출처 중 PGML은 중국인 소외 11이 운영하는 업체로 홍콩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에 소재하고 있고, 폭탄영업과 관련된 다수의 한국의 금지금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는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조사시 소외 11은 수입한 금지금을 공항에서 인수하면서 금지금의 순도 등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오랫동안 거래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믿고 거래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인 금지금 수출입거래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출입 관련서류 및 거래대금 등의 관련장부에 대하여는 일체 제시하지 않은 채 진술을 상황에 따라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LPGD는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시 회사의 건물소재지로 확인되는 건물에 입주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홍콩무역발전국, 웹사이트, 홍콩전화번호 및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도 회사의 존재사실을 알 수 없다(이하 PGML과 LPGD를 ‘이 사건 홍콩업체’라 한다). 한편, 소외 11은 소외 10을 통하여 소외 9 주식회사 등 폭탄영업과 관련된 한국의 금지금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 원고가 매입하여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8~9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칠 뿐 아무런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대부분 수입 당일 또는 다음날 모두 수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금지금이 고가인 관계로 거래와 동시에 현금을 수수하는 상관행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이전의 도매업체들로부터 대부분 외상으로 매입한 후 이 사건 홍콩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와 이 사건 홍콩업체 사이의 이 사건 금지금 수출건수 총 37건 중 11건은 그 수출대금이 1회에 5~6억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원고는 금지금을 수출한 후 3~4일이 지나서 수출대금을 송금받았고 이에 관련하여 이 사건 홍콩업체와 사이에 어떠한 보증협약을 체결하거나 대금미지급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대금은 원고가 수출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이 사건 매출업체들로부터 최초의 수입업자에 이르기까지 8~9단계의 거래업체에 대하여 1~2시간 이내에 순차적으로 모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 이 사건 금지금 중 고유번호의 확인이 가능한 4개의 금지금의 수출입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날 수입된 금지금이 바로 수출되는 등 약 4~7일 사이에 수입·수출을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금지금 거래에 있어 금지금마다 중량이나 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특정을 위해 금지금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두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대부분 그 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 당시 그 수입업자가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포기하였다.

㈒ 원고가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은 반드시 소외 12, 13 등의 폭탄업체(을 7호증)를 경유하였는데, 폭탄업체들은 2003. 10. 이후에 대표자가 변경된 3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2004년도에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모두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된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휴·폐업하고 대표자가 잠적하였으며, 대표자로 변경된 사람은 재산이 없거나 노숙자였다.

㈓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원고의 2004. 2. 13.~4. 30. 동안의 17건의 금지금 거래를 이러한 시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금지금의 국내시세가 최고가의 국제 시세보다도 1g당 0.72달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세보다 평균 g당 0.96달러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는데, 원고가 정상적인 금지금 수출업자라면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하였어야 할 것이다.

⑷ 납세 담보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 ) 시행 후 무역량의 감소

2005. 4. 1. 납세 담보제도가 시행되기 전·후 금지금의 무역량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2003. 2004. 2005. 2006.
수출물량(톤) 165 233 19 45
수입물량(톤) 238 268 56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38,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6, 을 9 내지 22호증, 을 23호증의 1, 2, 을 24호증, 을 25호증의 1, 2, 을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한 이 사건 홍콩업체는 대표자의 진술, 회사규모,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8은 이전에도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받은 적이 있어 폭탄영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경력 및 그 자산 규모에 비추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정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금지금의 외상거래, 단기간의 수입·수출의 반복, 1~2시간 이내에 전단계 모든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8~9개의 도매업체의 경유, 관세환급금의 미신청, 국내시세보다 저렴한 수출가격으로 금지금의 수출, 금지금 고유번호 미기재 등의 일련의 행위 내지 현상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금지금의 수출시 가격이 수입시 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래구조하에서 국부가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없이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점, ⑤ 2005. 4. 1. 이후 납세 담보제도 시행 후 금지금의 수출입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원고 또한 납세 담보제도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금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인다.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며, 원고도 그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유성 염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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