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고가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배척 가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피고, 피상고인
송영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본바, 원고 1의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과실상계비율을 10퍼센트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1993.5.25.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제4, 5 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핵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그 수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반도시일용노동능력의 23퍼센트를 상실한 상태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가 1992.1.27.까지 사이에 위 새서울정형외과의원 등의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받았지만 하요추부 동통 및 관절운동제한 등의 장해가 남아 있어 원심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당시에는 일반도시일용노동능력의 23퍼센트를 상실한 상태이었고, 그 후 위 장해의 주요 부위인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수핵제거술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수핵제거술의 시술을 통하여 위 원고의 후유장해는 상당부분 호전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증인 김영길의 증언만으로는 위 수핵제거술 이후의 위 원고의 일반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23퍼센트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호전을 위하여 위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고 하면서 당심에서 위 수핵제거술을 시술받느라고 든 치료비 상당액의 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면서도 위 수핵제거수술 이후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재감정신청은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더 이상의 입증은 하지 아니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고 하여 1993.5.25. 이후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상실손해의 청구부분을 배척하였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등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고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고 1의 1993.5.25.자 수술 후 그 부상의 후유증이 완치 내지는 감소된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후의 후유증의 존재여부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포기한 이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