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제목의 기사에 F의 동거인인 피해자 G을 지칭하면서 ‘엄마도 첩 딸도 첩이면 쌍첩이다. 전생의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어 모전여전이냐 더런 팔자구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유부남의 첩으로 생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9 각 기재와 같이 2016. 6. 13.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실은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위해 H그룹 전용기를 개인적으로 운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이 학력이나 직업을 위장한 사실이 없으며, 심리상담가로 위장하여 피해자 F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접견한 사실이 없는데도 총 7회에 걸쳐 위 기사에 피해자 F이나 피해자 G에 관한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1. 학력증명서
1. 학사학위증서
1. 2009년 J학교 MBA 모집요강
1. 제적등본(K)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호)
1. 의정부교도소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9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에 관하여, 각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