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11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호영

변 호 인

변호사 서장원(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에서 천천히 우회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으로 뛰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놀라서 넘어지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3. 17:2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지번 생략) ○○마트 앞길에서, □□상운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한 경우,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를 충격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보행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서야 급하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며 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천천히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원심에서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공소외 2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7. 7.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잘못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필(재판장) 장지혜 윤성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