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45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345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68464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