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판결 확정 후에도 복직을 거부한 경우와 위자료지급의무
판결요지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나.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825 판결(공1993하,2807) 나.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공1993하,3061)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488)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을 상여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책수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또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구미시에 있는 피고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서울 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 라고 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거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해고당하기 전 3월간에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및 급식수당 등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판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판시 각 항목의 임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 대한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