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및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를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공1993하, 2434)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경석)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7. 9. 5.
주문
1. 피고가 2007.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2호증, 갑14 내지 2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39. 2. 18.생으로서 1999. 2. 18. 지방임업 사무관에서 퇴직하여 그 무렵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7. 3. 10. 사망하였다(이하 소외 1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68.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살면서 슬하에 아들 소외 3(1969. 4. 15.생), 소외 2(1972. 2. 23.생)을 두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생활하여 오다가 2007. 1. 11.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망인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6. ‘원고와 망인이 퇴직 후인 2007. 1. 11.에야 혼인하였으므로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재직 당시에는 원고와 망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불과했으므로 원고가 유족연금의 승계대상이 되는 위 법조 소정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신청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퇴직하기 훨씬 이전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어온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그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던 반면, 망인과 소외 4 사이의 법률혼은 1968. 이전부터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으므로, 위 법률혼과 사실혼 중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재직 당시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내지 30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소외 4와 1956. 1. 2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7. 1. 9. 이혼신고를 마쳤고, 그 후 원고와 2007. 1. 11. 혼인신고를 하였다.
(2) 망인과 소외 4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부부관계도 좋지 않아 1968.경부터 사실상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않은 반면, 망인은 1968.경 원고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그 무렵부터 동거를 하여 그 사이에 아들로 1969. 4. 15. 소외 3을, 1972. 2. 23. 소외 2를 각 출산하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주소지를 같이 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3) 그러나 원고와 망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자녀들은 망인의 호적에 소외 4를 모로 하여 등재되었다가, 최근에 망인과 소외 4 사이의 이혼신고와 망인과 원고 사이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소외 4, 3, 2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위 사람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4. 승소판결을 받았다.
(4) 소외 4는 망인과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와 사실상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은 개의치 아니하였으나, 호적까지 정리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여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부부관계로 남아 있었으나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40년 가까이 혼자 살아오다가 망인의 요청을 받고 실체관계에 맞게 2007. 1. 9. 협의이혼신고를 마쳐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망인은 2002. 5. 8.부터 2002. 6. 23.까지, 2004. 3. 23.부터 2004. 4. 16.까지, 2007. 1. 3.부터 2007. 1. 23.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군산시 내 종중의 재산 처분, 협의이혼신고 편의 등을 위해 소외 4의 주소지인 군산시 대야면 (상세주소 생략)에 주소지를 전입한 일이 있으나, 함께 동거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판 단
(1)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
(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경부터 망인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재직 당시에 이미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이를 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2) 중혼적 사실혼 관계 여부
(가)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①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소외 4와 1968.경부터는 별거를 하면서, 40년 가까이 원고와 사이에 자녀들을 낳고 줄곧 가정생활을 해온 점, ②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함께 주소지를 같이 하며 동거해왔고, 소외 4는 홀로 거주해 온 점, ③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소외 4에게 그 어떠한 경제적 도움이나 부양도 주지 않았고, 세 차례의 형식적인 전입신고 말고는 소외 4와 별 다른 교류도 없었던 점, ④ 이처럼 40년 가까이 망인이 원고와 사이에 아이를 낳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소외 4가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망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제공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등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응낙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⑤ 소외 4 역시 망인이 원고와 사실상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단지 호적상으로만 부부였으되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4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만 호적상 이혼신고까지 하는 것은 원치 않아서 호적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이러한 소외 4 진술은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체적 의사가 없었으나, 단지 형식상의 이혼신고만을 미루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퇴직 당시 망인과 소외 4 사이에는 혼인의 실체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재직 당시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