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4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3:27 경 창원시 성산 구 남해안대로 6687에 있는 마 창 대교 요금 소 옆 노상에서 마 창 대교 통과요금 지불 문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2 세) 과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이리 와 봐라, 싸가지 없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