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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다가 G와의 공모관계를 제외하고 일부 자백한 것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에 대한 우려와 G와의 공모관계를 제외시킴으로써 후배인 G가 처벌을 면하고 피고인 역시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것이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투여한 시점 및 그 방법에 대한 진술 등이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과 G는 의사로서 약물의 부작용과 이로 인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성충동을 강하게 하는 졸피뎀의 부작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의 작용으로 인하여 강간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순간 순간 기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만 믿고 나머지 진술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준강간 피해자 K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아침에 성관계를 할 때에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졸피뎀 복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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