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증 제1 내지 10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의료업자인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다이어트 주사, 쓰마즈, 아이피엘, 매선침 등의 시술을 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실제 피시술자들에게 비후성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적발되자 곧바로 영업장을 정리한 점, 부작용이 발생한 피시술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개월이 넘는 원심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