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과중 (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1년 6월)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소극) 당원 2019. 4. 4. 선고 2018노3726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