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967 비닐하우스 앞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8%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