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2314 퇴직공무원 정부포상요건심사결과처분
원고
A
피고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0. 28.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재직 중인 1999. 10.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07년경 상훈법 제5조에 따른 서훈 추천 기준 등을 규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벌금 2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위 개정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벌금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옥조근정훈장) 추천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외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의 최종 근무지였던 B소방서 서장은 2013. 6. 21. 원고에게 훈장 추천 제외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위 벌금 전과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2007년 개정된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1999년 벌금 전과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제외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는 서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외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서훈 대상자 추천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231 판결 참조),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그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위와 같은 헌법과 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서훈대상자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서 그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이병희
판사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