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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7 2013노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사회복귀를 바라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는가 하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거녀의 신용카드를 훔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 등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3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합의의사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최대한 빨리 깨끗이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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