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 서울 중 구청, 서울 마포구청이 발주한 키 오스 크 공사를 도급 받은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되어 있다, 키 오스 크 함체 제작 ㆍ 설치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줄 것이고 5월 중으로 선급금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서울 중 구청 등이 키 오스 크 공사를 발주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선급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차용증,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키 오스 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