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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6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9. 13. C을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원심증인 C의 원심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C이 들고 있던 구두를 빼앗았고, 그에 대하여 C이 돌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C의 뒤통수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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