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 범행(2013고정2478)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50만 원, 원심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목격자인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신체부위(얼굴 및 뒤통수)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가 발생하였다는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③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