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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2:56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827에 있는 목암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자동 방면에서 벽제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6경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증거기록 66쪽.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을 일으키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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