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6. 17:1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과학대학 교차로 쪽에서 같은 구 면허시험장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6. 17: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17:33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3회에 걸쳐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17:15경 대구 북구 H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