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3. 8. 7.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개로 피고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8,000,000원, 같은 달
8. 5,000,000원, 같은 달 11. 5,0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8,000,000원(이하 ‘이 사건 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주었으며, C은 이 사건 1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추가 대여요청을 받고 2003. 8. 13. 다시 피고에게 26,1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9. 원고의 직원 D 명의로 3,000,000원, 같은 달 21. 원고의 직원 E 명의로 8,000,000원, 같은 달 21. 위 D 명의로 7,000,000원, 같은 달 22. 위 D 명의로 8,1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6,100,000원(이하 ‘이 사건 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주었으며, C은 이 사건 2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대여금 합계 5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1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7. 18,000,000원, 같은 달
8. 5,000,000원, 같은 달 11. 5,0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과 갑 제8호증{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F 발행의 총 3장의 약속어음}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C이 아닌 피고에게 대여해준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527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1대여금을 C에게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