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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5.2.자 2006카합289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06카합28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인

1. 00금융 주식회사

광주

대표이사 이00

2. 00건설 주식회사

전남

대표이사 박00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이정희

피신청인

1. 마00

광주

2. 문00

광주

3. 박00

광주

4. 김00

광주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태열, 양시복

판결선고

2006. 5. 2.

주문

1. 신청인들의 광주상공회의소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2829 의원선거 및 임원선출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마00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의 직무를, 피신청인 문OO은 상근부회장의 직무를, 피신청인 박OO, 피신청인 김 OO은 각 부회장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상공회의소 제19대 의원선거 및 임원선출 과정

(1)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인 피신청인 마OO은 2006. 2. 17. 광주상공회의소 제19대 의원선거(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의 선거일을 같은 해 3. 8.로 공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 위원 7명을 위촉하였 고 , 같은 해 2. 20. 광주상공회의소 정관 제12조 제2항에 의한 당연가입 회원 209개 업 체만을 선거인으로 등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을 같은 해 2. 21.부터 같은 해 2. 25.까지로 공고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2. 21. 의원 후보자등록을 개시하여 같은 해 2. 25.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71개 업체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이 중 3개 업체는 이후 후보를 사퇴하였다)..

그런데, 신청인 00금융 주식회사는 대리인인 변호사 강행옥을 통해 위 후보 자등록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광주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제10조 ,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종료 후 추가되는 선거인을 파악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이를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27. 제18대 의원선거 당시의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3. 2. 전자에 대해 서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후자에 대해서 는 제19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 금호종 합금융 주식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3) 같은 해 3. 5.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피신청인 마00 명의로 선거일명부를 확정 하였는데, 위 선거규정 제10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등재된 선거인은 827개 업 체이었고, 같은 해 3. 8.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인 1,036개 업체 중 1,020개 업 체가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후보자별 득표수는 별지1 기재와 같고, 당선인은 별지1 기 재 순번 1 내지 42와 같다.

(4) 그런데,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인의 대표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어서 대리 인이 투표한 업체 중 선거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투표한 경우가 90개 업체이고, 규 정상 선거권이 없는 폐업한 업체가 투표한 경우가 4개 업체이다(세부 내역은 별지2 기 재와 같다).

(5)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같은 해 3. 13 . 개최된 임원선출을 위한 의 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00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신청인 마00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피신청인 마OO은 26표, OO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00는 15표를 각 획득하였다), 피신청인 박OO, 피신청인 김OO 이 각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피신청인 마00은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피신청인 문OO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였 다.

나 . 관련 규정

(1) 광주상공회의소 정관

제12조(자격 및 가입)

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 내에 영업소 ,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이라 한다)을 두고

상공업(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부동산 임대소득및 동법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소득을 얻기 위한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을영위

하는자(이하'상공업자'라 한다)는 본회의소회원으로가입할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공업자 중

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본 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

제35조(정원)

① 본 회의소에 다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을 둔다.

1.의원 :42원

2. 특별의원 :1인

제42조(정원)

① 본 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1인

2.부회장:3인

3. 상근부회장 :1인

4. 상임의원 :10인 이내

5.감사:2인 이내

제43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 )은 의원선거 후 1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호선한다 .

② 상근부회장은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2) 광주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의원 또는 특별의원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설치)

①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그직무를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5조(위원)

① 회장은 선거일 공고와 동시에 상공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

을 위촉하여야한다.

② 의원 또는 특별의원 후보자,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공무원을말한다) 및본 회의소의 임직원은 위원이 되지못한다.

③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본 회의소는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의 등록

3.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4. 투표의 유효 · 무효 및 이의에 대한 판정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 확정.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선거권)

① 회원은 1개의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임의가입회원의 경우 50만원 이상의

회비를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권의 정지 )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정지된다. 다

만, 선거인명부 확정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15일 전에회장이공고하여야한다.

제16조(명부작성 )

① 회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을 공고하는 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

다)로부터3일 이내(이하'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본 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서 법

시행령 및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또는특별의원의 선거권이 있는자를대상으로

한다.

제17조(명부열람)

① 회장은 늦어도 선거일 12일 전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

람하게 하여야한다.

제20조(명부의 수정)

② 회장은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자중오기 또는선거권이없는자를발견한경우에는 이를수정 또는삭제하되,

비고란에 그사유와 연월일을기재하고 서명 또는날인하여야한다.

제21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1조(투표)

① 선거인의 대표자는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

권 또는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주민등록증, 여권 또는운전면허증을 총칭하여

'신분증명서'라 한다)을제시하고본인임을확인받은후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

명또는날인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선거권의 수에해당하는 수의 투표용지를 받

아직접투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인의 대표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인

의 임직원으로하여금투표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선거인의 임직원은 필요한사항

이 기재되고 선거인의인감이날인된위임장(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위임장을 말

한다),선거인의 임직원임을증명하는재직증명서(사원증으로대신할수있다) 및 신분

증명서를제시하여야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의 적법성 여부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측이 2006. 3. 13. 광주상공회의소 임원선출을 위한 의원 총회에 앞서 선거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임원선출 결과에 승복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광주상공회의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어서 소권남용에 해 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위원회에서의 합의만으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선거 절차상 위법행 위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 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위 선거규정 제31조 제2항에 정한 대리투표에 관한 규정은 규정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나, 만약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선거인의 대표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는 한 임직원이 아닌 자의 대리투표도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금품제공 등에 의한 부정투표가 횡행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대리투표를 하면 그 투표를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위 선거규정을 위반한 대리투표가 적어도 90개 업체 에 의하여 시행된 사실, 선거권이 없는 폐업한 4개 업체가 투표에 참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인 확정 및 대리투표 과정에 상당한 위법행위가 있 었다고 할 것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현황을 알 수 있도 록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신청인 측의 요구는 거절 한 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권, 수정권 및 확정권을 가지고 있고 광주상공회의소 직원들(이들 중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를 보좌하였다 ) 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 마00 측에 대하여는 신청 인 측 후보와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선거인 현황에 대한 정보취득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집행의 절차상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 원칙 이 현저하게 침해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의 투표방식이나 후보자별 득표수, 임원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의 투표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이 사건 선거에 의한 의원 당선 인결정 및 의원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다 .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하 에서 피신청인들은 각 광주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으로써 광주상공회의소의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피신청인들의 직무 집행 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 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외에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취지로서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 로 한다).

2006. 5. 2.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주석

1)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 중 대표자의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선거규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낙선하였다.

별지

(별지1)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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༠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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ཞཎཡ

STUDIO (별지2)

적법하지 아니한 대리투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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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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