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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8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509호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7.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8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979,2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근로자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2., 근로자 E은 2017. 12. 14. 각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접수되도록 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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