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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9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8.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부 간선로 290 계양 하우 스토리 부근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던

E K5 택시가 피고 인의 앞으로 차선 변경하며 끼어드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차량이 그대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 길이 약 2m )를 들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피해차량을 부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및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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