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공1994.3.1.(963),736]
판시사항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판결요지

지적 관계법령상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위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소유하면서 그에 인접한 소외 1 소유의 위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토지인 10.2㎡를 점유하여 오다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소외 1을 상대로 그 점유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도봉구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출장소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원도 등 측량성과를 제출하면서 그 측량성과를 검사한 후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위 소외 1 소유의 대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최소거리 0.5m에 미달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출장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신청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지적 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위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위 소외 1 소유의 대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최소거리 0.5m에 미달하게 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92.12.22. 소외 1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원고의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하여 지적 22680-4829호로 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원심 역시 그 판결이유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및 원고의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이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여 판단해 놓고서도 주문 및 청구취지란에서만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인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문서번호인 "지적 22680-4829호"를 "지적 22608-4829"로 잘못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