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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59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5]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부산직할시 공고인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법인이 단독으로 위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중인 위 토지와 법인의 위 토지를 공동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1990.4.4. 재무령부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1990.10.20. 재무령부 제1835호) 부칙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69.6.3. 이 사건 토지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대 7,26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1984.7.2.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로 된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제1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중인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 그 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인 1987.7.1.부터 1991.6.30.까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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