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자가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경우 판결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자가 당시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동 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조합은 이에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한,태종,신평여객사원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0.7.경 원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피고 명의의 원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된 소외인이 당시 원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동 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 조합은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