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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재가단6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214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4. 8. 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8. 8.부터 2014. 7. 19.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재심대상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1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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