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도2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4.2.1.(961),403]
판시사항
항소심이 징역형을 감경하면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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