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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183 판결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공1994.1.15.(960),167]
판시사항

가. 주택의 명의수탁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무주택자인지의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인가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택조합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피고, 피상고인

조흥은행 상계동 직원주택조합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상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사실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제자백에 인한 사실인정에 나아감이 없이 원고들의 주장사실 자체에 기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는바, 따라서 원심이 의제자백된 사실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무주택자인지의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당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무주택세대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11.7. 건설부령 제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인가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후에까지 그 세대원들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한 이상 피고 조합이 위 법 및 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피고 조합 규약(조합규약 제8조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를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들을 피고 조합에서 제명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강행법규인 조합원의 자격 및 공급자격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조합규약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한 것이므로 위 제명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뒤늦게 제명한 것은 주로 원고들의 은폐에 기한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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