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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08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11.1.(955),2836]
판시사항

가.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이상 주택 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은 위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이다.

나.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이상 주택 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등기부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은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 별개의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주택으로 보더라도 그중 피고인의 소유 부분은 영업용 부분에 한하고 주택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C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서울 용산구 D 소재 주택 1채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신청 당시 1순위에서 제외되는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건물의 주택 부분은 위 C의 단독소유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C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건물의 주택 부분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D 소재 주택과 위 망원동 소재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4.6.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1세대 2주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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