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명의수탁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무주택자로서의 기간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 등 규정의 성격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규정내용, 그리고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는 그로 인한 이익과 함께 등기명의를 보유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도 이를 감수하여야 하고, 만일 주택의 명의수탁자를 같은 법상의 무주택자로 인정할 경우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들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같은 법상의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직장조합의 조합원도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가 규정한 주택조합의 정의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 그리고 처음부터 직장조합의 조합원으로 된 자인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인가시에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고, 또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이 요구된다.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부산구서지역 직원주택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할 당시 시행하던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9호 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고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목적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고( 제1조 ), 같은 법 제32조 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에 근거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주택공급에 있어 무주택세대주에게 특혜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공급규칙의 규정내용, 그리고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는 그로 인한 이익과 함께 등기명의를 보유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도 이를 감수하여야 하고, 만일 주택의 명의수탁자를 같은 법상의 무주택자로 인정할 경우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들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같은 법상의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직장조합의 조합원도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같은 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같은 법 제3조 제9호 가 규정한 주택조합의 정의나 공급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 그리고 처음부터 직장조합의 조합원으로 된 자인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인가시에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고, 또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3. 5. 14. 선고 93도2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논지는 주택조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입주시에 무주택자이면 족하다는 주장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 논지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주택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조합규약에 그것을 일임하고 있는데도 건설부령인 공급규칙 제4조 제1항 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것이나, 공급규칙의 근거규정은 같은 법 제32조 로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조합원의 자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법 제32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규약도 같은 법 제32조 에 근거한 건설부령인 공급규칙 제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 자격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을 결성하여 이에 가입함으로써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가지게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됨으로써 그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조합규약으로 그러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을 둔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제명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는 같은 법과 공급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설시취지는, 원고가 무주택직원으로 구성된 직장조합인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중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어 피고 조합이 건설부의 주택조합설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기하여 원고를 제명한 것인데, 원고가 위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근거로 원고를 제명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위 지침은 같은 법 제32조 와 공급규칙 제4조 에 근거한다고 그 법적 근거를 밝혀 원고에 대한 제명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출자한 조합비로 조합아파트의 건축이 거의 완공된 점, 같은 법의 입법취지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과 유주택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있고, 원고는 주거이전의 편의상 일시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조합아파트 입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것이고 같은 법이 민영주택의 수분양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형평상의 고려,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부터 입주시까지 장기간 무주택자로 지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가혹한 점, 현재 아파트에 대한 유효수요 부족으로 분양미달 사태가 벌어져서 다른 무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 점, 또 현실적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공급규칙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유주택자라고 하여 제명하고 아파트배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분양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원고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무주택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법령에 위반하였다는 데 있다는 것으로서,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원고를 제명한 것을 들어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남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법령에 위반하여 한 행위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아파트배정권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가사 피고 조합이 조합원으로 제명한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배정되지 아니한 주택은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이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원고의 자격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제명한 것인데, 만일 피고 조합이 그렇게 하고서도 돌아서서 임의로 원고에게 제명과 관계없이 원래 배정받았던 주택을 배정해 주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통정하여 주택의 공급자격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기로 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결과는 옳고,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