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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61574 판결
[수분양권확인][공1994.4.15.(966),1087]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제32조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2조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갑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금호제1구역제5지구주택개량조합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상 피고 금호제1구역제5지구주택개량조합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사실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제자백에 인한 사실인정에 나아감이 없이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기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는바, 따라서 원심이 의제자백된 사실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호제1구역제5지구주택개량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한 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에 관하여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한국주택은행은 그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순위 중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5. 12. 피고 조합과 원심판결 목록 제1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82. 9. 24. 소외 1, 소외 2와의 사이에 그들의 공동소유이던 원심판결 목록 제2아파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8,40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을 하면서 계약 증거금으로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1982. 12. 25.까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1982. 9. 27. 제2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기일까지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판시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4. 4. 1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는 1988. 9. 8. 제2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제32조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2조 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제2아파트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제2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이 위 규칙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 공급의 제1순위 중 우선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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