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2도3354 판결
[의장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공1994.1.1.(959),118]
판시사항

등록의장이 공지 부분만으로 구성된 경우 그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 판매와 의장권침해

판결요지

피해자의 등록의장이 공지 부분만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무효이고 그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유사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의장권침해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장권침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의장권침해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는 물품인 패류채취구는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갈고리 모양 또는 핀모양의 봉을 핀봉고정관에 여러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키고 채취봉 고정관에 사각틀인 함체중량인력대를 부착시켜 채취구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바다밑에 잘 가라 앉게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이 건 등록의장은 그 중 갈고리 모양의 봉을 고정관에 여러개 고정시킨 부분을 기본형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지의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등록의장의 요부는 채취봉 상단부 양측으로 돌출된 '<>'형의 핀봉의 부분중 바깥으로 드러나는 '\ /'모양의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채취봉 고정관의 옆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서 측면도상으로는 '<'형의 부분이 되나 이는 일부러 들여다 보지 않는 한은 잘 보이는 부분이 아니므로 요부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채취부 상단부의 아래쪽을 '\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장등록 제17757호 패류채취구 또는 기록에 첨부된 1977.2.17. 출원번호 77-1176호로 실용신안출원된 침봉결착장치 등에서 이미 등록되어 공지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 건 등록의장은 공지 부분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1.3.16. 선고 90마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하여 의장권침해가 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제품이 피해자의 이 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의장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것은 공지된 부분만으로 구성된 이 건 등록의장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지만 피고인의 패류채취구의 생산, 판매가 이 건 등록의장의 의장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으므로 이와 같은 판단의 잘못은 이 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의장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실용신안권침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조한 패류 채취구에는 피해자가 등록한 실용신안의 주요 기술적 구성인 핀봉 상부의 절개부, 육후부 한쪽의 돌기, 고정관의 보조공등이 없고, 작용효과도 위 실용신안에 있어서와 같이 돌기 및 보조공에 의한 핀봉의 회전방지효과, 용접에 의하지 않고도 핀봉상부의 절개부에 의하여 핀봉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없어 서로 상이하므로 피고인이 생산, 판매한 물품이 피해자가 등록한 이 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든 피해자의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주요 기술적 구성 부분외에 핀봉상단이 고정관을 관통하여 고정하는 수단과 이를 용접으로 융착하는 수단은 공지의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제조물품은 피고인이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변춘자의 등록의장인 의장등록 제42314호의 유사1호의 의장에 위와 같은 공지의 방법을 결합하여 생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제조물품이 피해자의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구조와 기능의 일부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고소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