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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59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2.15.(4),546]
판시사항

온수관클립에 관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정면도 및 저면도는 [사시도 1], [정면도 1] 및 [저면도 1]과 같고, (가)호 의장의 그것은 각각 [사시도 2], [정면도 2] 및 [저면도 2]와 같으며, 선등록의장의 그것은 각각 [사시도 3], [정면도 3] 및 [저면도 3]과 같고, 선출원의장들의 각 사시도와 우측면도는 각각 [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 [그림 4]와 같은바, 선출원의장이나 선등록의장들은 모두 4개의 발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발이 없고 넓적한 1개의 부착판이 설치된 등록의장이나 (가)호 의장과는 외관의 형상과 모양 등의 구성에 있어서 명백히 서로 달라 양 의장들을 전체로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는 장식적 심미감이 다르므로 유사 의장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이 공지 공용의 의장만으로 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공지 공용의 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한편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과는 달리 하부 부착판 한가운데가 +자 형의 빈 공간을 이루도록 네 개의 판으로 분할되어 있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볼 때 양 의장은 동일한 심미감을 주는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어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 및 피심판청구인 1의 선등록의장[1991. 7. 20. (등록번호 1 생략)으로 의장등록, 이하 선등록의장이라고만 한다], 선출원의장[1988. 8. 2. (출원번호 1 생략) 및 (출원번호 2 생략)로 각 의장등록출원, 이하 선출원의장이라고만 한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건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정면도 및 저면도는 [사시도 1], [정면도 1] 및 [저면도 1]과 같고, (가)호 의장의 그것은 각각 [사시도 2], [정면도 2] 및 [저면도 2]와 같으며, 선등록의장의 그것은 각각 [사시도 3], [정면도 3] 및 [저면도 3]과 같고, 선출원의장들의 각 사시도와 우측면도는 각각 [그림 1], [그림 2],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바, 위 의장들은 모두 상부에는 4각형의 상판 위에 온수관을 끼워 넣을 수 있는 C자형 홀더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고정관체에 미끄러지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부착판을 설치하여 구성된 점 등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하부구조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나 (가)호 의장에서는 부착판이 1개로 넓적하게 되어 있는 반면, 선등록의장과 선출원의장들에서는 모두 넓적한 부착판은 없고 상판의 4각형 각 모서리 부분에 4개의 길쭉하거나 짧은 발을 형성하여 그 발의 끝 부분이 구부러지게 하여 그 구부러진 부분이 고정관체에 부착되도록 한 것인바, 선출원의장이나 선등록의장들은 모두 4개의 발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발이 없고 넓적한 1개의 부착판이 설치된 이 사건 등록의장이나 (가)호 의장과는 외관의 형상과 모양 등의 구성에 있어서 명백히 서로 달라 양 의장들을 전체로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는 장식적 심미감이 다르므로 유사 의장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공지 공용의 의장만으로 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공지 공용의 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한편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달리 하부 부착판 한가운데가 +자 형의 빈 공간을 이루도록 네 개의 판으로 분할되어 있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볼 때 양 의장은 동일한 심미감을 주는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어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공지 공용의 의장만으로 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공지 공용의 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의장이어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론 주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이 선출원의장들 및 선등록의장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소론 주장 및 (가)호 의장은 위 선등록의장과 유사한 것이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론 주장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위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소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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