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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1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17]
판시사항

[1]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시장·군수)

[2]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규정 취지 및 인정상여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인 대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 제2항 , 제5항 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8.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891,190원의 부과처분 중 921,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891,190원, 소득세할 주민세 1,689,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2. 16.부터 2003. 7. 9.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김해세무서장은 소외 1 주식회사가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소외 1 주식회사의 200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132,332,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위 익금산입된 금액 중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2. 12. 10.부터 2003. 7. 7.까지)에 해당하는 67,797,655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다음 그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중부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구미세무서장은 원고가 경북 왜관읍 (소재지 생략)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 (이름 생략)헬스에 대한 2003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자료 23,592,000원의 사업소득 과세자료를 중부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중부산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6,874,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과정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위 과세자료를 다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4. 1.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2003년 총수입금액을 97,389,655원(인정상여 67,797,655원 +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의 2003년도 급여 6,000,000원 + 사업소득 23,592,000원)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16,891,190원(가산세 포함), 소득세할 주민세 1,689,11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 제2항 , 제5항 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부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따로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근로소득세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먼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부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 제7호증,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2,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2001. 6. 18. 주택건설업·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 (소재지 생략)을 본점 소재지로,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3. 12. 31.경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소외 2와 그 동생들인 소외 3, 4 등이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고,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소외 4가 2003. 10. 16.경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설립 당시부터 2003. 10. 15.경까지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그 사무실을 전세금 5백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02. 12.경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30,000주 가운데 9,000주는 소외 4가, 6,000주는 소외 2가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2003. 2. 26. 소외 6 주식회사으로부터 헬스장 건물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그때부터 (이름 생략)헬스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가 김해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근로소득자료에는 원고가 2003년도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2, 4 등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할 무렵까지 법인등기부상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데 반하여, 원고는 불과 7개월 정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소유관계 및 임원구성,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북 왜관에서 (이름 생략)헬스를 실제로 운영하여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소외 1 주식회사와 같이 자본금 3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자나 주주들이 대표자나 임원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운영 형태이지, 원고와 같이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2003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97,389,655원에서 근로수입금액 73,797,655원(67,797,655원 +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사업수입금액 23,592,000원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필요경비 13,683,36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9,908,64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는 아래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921,54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921,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계산 내역]

① 종합소득금액 : 9,908,640원

② 종합소득공제 : 2,600,000원(기본공제 2,000,000원 + 표준공제 600,000원)

③ 과세표준(① - ②) : 7,308,640원

④ 산출세액(③ × 9/100) : 657,777원

⑤ 신고불성실가산세(④ × 20/100) : 131,555원

⑥ 납부불성실가산세(④ × 670일 × 3/10000) : 132,213원

⑦ 결정세액(④ - ⑤ - ⑥) : 921,545원

⑧ 고지세액 : 921,540원

※ 납부지연일 : 확정신고기한인 2004. 5. 31.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인 2006. 4. 1.까지 670일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에서는 1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세액계산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림.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권순남 추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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